정부, 소득세법 개정 추진… 연내 과세는 어려울 전망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달리 모든 투자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대신 국내 거래소별 거래에 통산(양도차익과 손익을 계산)을 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세법 개정과 과세 인프라 구축을 감안하면 연내 과세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8125&code=1115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