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은 정속 차선도 아니지만 과속 차선도 아닙니다: 1차선 정속 주행시 과태료 4만원에 벌점 10점

jongsiksong(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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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1차선을 타고 정속 주행을 합니다. 심지어 1차선을 타고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가는 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1차로 정속주행은 교통 정체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1차로는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승용차는 2차로 이상에서 주행을 하고, 주행하다가 앞차가 너무 느리면 1차로로 추월을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가리지 않고 추월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과태료 4만원에 벌점 10점짜리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물론, 1차선은 과속차선도 아닙니다. 추월용도로만 쓰고 추월이 끝나면 바로 2차선으로 복귀하는 것 잊지마세요.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서 합니다.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한대도 없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빨간불이 되면 좌회전을 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따신건지..?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 하는겁니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거죠. 빨간불에 좌회전 하면 사고납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차가 신호대기할 수 있습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차가 신호대기를 하는 경우 우회전 하려는 차들이 뒤에서 크락션을 눌러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굳이 뒷차를 위해서 비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비켜주다가 되려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려는 뒷차가 크락션을 누르면 블랙박스 녹화된 걸 신고하면 상품권 공격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급적 직진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라도 그 차선 보다는 그 왼쪽 차선을 이용합니다. 상호간 배려하는게 좋으니까요.

실선이 그어진 곳과 터널에서는 차선변경 금지입니다. 이걸 알고도 차선을 변경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듯 합니다. 실선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한 뒤에 약점을 잡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단도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회전 할 때 보행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연달아 두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진행하던 차로를 건너려는 신호등이고, 그 다음은 내가 진행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의 횡단 보도입니다. 여기서 첫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무조건 가면 안되고(차량 신호도 빨간불), 우회전 하고나서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경찰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때는 무조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를 빠져 나가기 전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는 깜빡이를 안 켜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암을 유발하는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신고를 위해 블박 촬영 중..
영상은 제가 찍은건 아니고,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