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아시나요??

jiuinfo(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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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네이버 검색어에 잠깐 노출되기도 했었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5200&cid=43667&categoryId=43667


이 좋은 제도를 저는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하지만, 10년 무사고를 기록 중인 저는 지구대 방문하기 귀찮아서 굳이 사용안하렵니다.ㅋ

흔히 단속 되는 벌점을 살펴본다면,
속도 위반 40~60km 초과 - 30점
속도 위반 20~40km 초과 - 15점
추월금지 위반 - 15점
휴대전화 사용 - 15점
운전중네비조작 - 15점
차선변경 위반 - 10점
안전거리미확보 - 10점

애초에 안전운전을 한다면 벌점 따위는 관리 안해도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미리 준비하셔도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