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시장에 투자를 하다보면 눈을 아무리 돌려보아도 보일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간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age)입니다.
차익거래의 유혹은 강력하죠. 금년 1분기때는 거의 40~50%에 육박하도록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 최근의 경우 이더리움이 급등한 5월말 제가 확인한 최고수치로는 약 31%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초를 기점으로 한국프리미엄은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소멸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겨났지요.
(출처 : http://luka7.net/)
6/22일 자정기준, 위와 같이 이더리움이 약 20%의 한국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네요.
위 수치는 거래소 평균이라 특정거래소를 콕 집어 비교해보면
같은시각,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은 313.98 달러
빗썸의 이더리움 가격은 438,700원을 기록합니다.
차익거래를 위해 송금기준환율을 적용한 1,153원/$으로 계산해보아도,
차익거래를 실현하면 1ETH 당, 한화 약 76,000원 (21%)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세차이가 나는지는 본 글의 주제와 조금 달라서 패스합니다.)
차익거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2가지 있는데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은 "예" / 2번은 "예..니오" 입니다.
[ 1.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 그렇다 ]
미국인A - 한국인B 이렇게 2명이 필요하며, A와 B는 각 국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A는 코인베이스를 사용하고, B는 빗썸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A와 B 중 누가 투자해도 상관없지만 A의 자금이면 좀 더 손쉬운 면이 있습니다.
① A가 은행에서 유통자금을 코인베이스에 이체합니다.
② 코인베이스에 이체된 자금으로 차익거래를 실현한 화폐를 구입합니다.
③ 코인베이스에서 빗썸으로 출금합니다.
④ 빗썸에서 화폐를 판매하여 원화로 바꿉니다.
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으로 송금합니다.
여기서 가끔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①번의 소요시간이 긴 것이지 ②,③번은 30~40분 내외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시세변동에 큰 영향없이 시장간의 갭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자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야하는데 이렇게 1번 사이클이 도는데 약 보름이 걸립니다.
A, B는 같은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 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접속하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VPN으로 접속위치를 미국으로 변경해야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국지인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2번이 해결되어야 하지만요...)
[ 2. 법적으로 가능한가 :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연간 송금한도액은 50,000 달러 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죠. 예를 들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31일사이에 50,000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0 달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연간 송금액이 10,000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송금내역이 통보됩니다.
직접 은행 2곳에 다녀와서 문의를 해본 결과, 연간 10,000달러까지 송금하는 것은 문제없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더 송금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저렴해서 미국에서 사두려고 한다"
이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면 당당히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선 은행의견이 좀 갈렸지만,
금감원입장에서는 암호화폐자체가 불법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기록만 있고 그 돈의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분명 50,000달러를 넘었을 때 감사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국세청입장에서는 암호화폐매매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야하는데 수익자의 실체와 수익의 정도를 파악하기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제는 마련된 바가 없더라도 귀찮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있으시면 댓글로 고견을 기다립니다.)
반면,
한국인B가 보낸 돈을 수취하는 미국인 A에게도 리스크가 있는데, 큰 금액이 한국에서 갑자기 입금되면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밀매 등의 의혹)
따라서, A와 B가 각자 10%의 이익을 위해 Arbitrage의 순환체계를 지속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의 결론은
또 이렇게 한국프리미엄이 생겨나니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습니다.
해보실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