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수 있는 5가지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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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기/탈세'라는 단어를 보면, 신용도용이라던지 정말 감옥에 갈법한 '철컹,철컹'한 사건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납부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희도 탈세에 무의식적으로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의 탈세는 의도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한 과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과실조차도 국세청(IRS)에선 '사기'로 고려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지요. 2016년 과세기간 동안 사기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사기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필터의 수를 183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한 것이죠. 이러한 단속에 걸리지 않고 '본인의 과실'이 '사기'로 고려되지 않기 위해선, 이번 세금신고 기간에 서류제출 전 아래 5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잘못 신청하지는 않았는지?

자격요건을 충족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가장 예민한 감사 대상 중 하나라고 라스베가스의 변호인 브라이언 스미스 (Brian J. Smith)는 본인의 회사 웹 사이트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저소득과 중산층 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요. 이 자격조건을 갖추면 개인 입장에서는 수천 달러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과세 연도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본인의 소득이 최대 39,296 달러의 이하 여야하며, 독신 자녀 한 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어야합니다.

실수예방방법:

투자 이익이 $3,400을 초과하는 경우 EITC에 신고하지 마세요. 자녀 양육비, 위자료, 복지 수당 및 산재 보상 급여는 근로 소득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자격요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자격을 취득했다고 올해도 자격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세금신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네요.

2.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는 아닌지?

올해 대학등록금으로 수천 달러를 지불했다면, 절세의 방법으로 교육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양식 8863을 잊지 말고 첨부하셔야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 식별번호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누락시키면 골치아픈 상황이 벌이질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야합니다. (세금신청 처리 지연 및 국세청에서 신청 자료에 대해 더 꼼꼼히 검토한다던지 의심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환급을 요청하고 환급까지 받아버렸다면 세금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수예방방법:

전문 세무사 또는 세금신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양식제출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3. 잘못 공제신청을 하지는 않았는지?

출장가면서 가족을 동반한 개인비용을 출장비로 공제 신청하는 것이 영리해보일 수 도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업차 출장을 갔다면, 아마도 경비 일부는 출장비로 청구 할 수 있겠지만 동반된 가족들의 여행경비를 출장비로 공제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니 시도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고객 혹은 직원용으로 구매하지도 않은 식료품비용을 공제 신청때 포함하여 악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제신청 시 이런 품목을 포함시키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250,000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예방방법:

세금신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신청가능 한 공제에 대해 알려주므로 편리합니다. 혹은, 국세청 웹 사이트에서 사업용 출장비용 공제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원칙적인 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행물 535, 334 및 538과 같은 주요 문서들은 상세한 출장비용에 대한 분류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4. 공제액을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2015년에 국세청의 감사율은 1% 미만으로 지난 11년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이로 인해 실제로 지하의 반은 운동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전체를 홈오피스로 설정하여 공제신청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수예방방법:

사실을 과장하시면 안됩니다. 단기적으로 세금절약을 하려다가 장기 처벌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공제액을 부풀리기 보다는 국세청과 지불 계획이나 할부 계약에 대해 의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5. 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몇 년전, 국세청은 오랜 기간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이 수십억 달러 가치의 팁으로 얻는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추정해 왔습니다.요식업계를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팁은 쉬운 탈세의 항목으로 항상 남아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국세청 (IRS)은 팁의 신고누락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사회 보장, 메디케어, 추가 메디케어 및 철도 퇴직 세금의 50%등의 혜택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달러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예방방법: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에 동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600미만의 정기수입 이외의 수입에 대해선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사실 세금신고 시 제외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커미션, 로열티지불, 부가혜택과 보모비 등 보상금이라고 생각되는 수입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의 자세한 분류는 국세청 간행물 525를 참조하고 올해 신고를 위해 이용해 보세요.

글쓴이: 댄 케첨, 2017년 2월 24일
출처(원문) : https://www.gobankingrates.com/personal-finance/5-ways-accidentally-committing-tax-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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