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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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_1.jpg

2018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이네요.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었죠? 다들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셨나요?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 법인사업자분들은 2017.10.1~12.31 과세기간 분만큼을
  • 개인사업자분들은 2017.7.1~12.31 과세기간 분만큼을
  • 간이과세자분들은 2017.1.1~12.31 과세기간 분만큼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25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캡처.PNG

Q :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A : 예정신고란 쉽게 얘기하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출이 크므로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더 많겠죠? 국가 차원에서 세수 확보와 몰아서 세금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Q :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있나요?

A : 사업 실적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해당 예정신고기간으로부터 바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일 뿐, 의무는 아니에요!

Q: 그럼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일 년에 두 번만 신고하면 되나요?

A :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선택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총 세액의 50%를 납부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합니다. 이것을 예정 고지라고 하며, 예정신고와는 달리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확정신고기간에는 예정고지 액을 제외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납부할 세액의 3%이며, 매월 1.2%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Q : 간이과세자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나요?

A : 간이과세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Q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세액의 20%가 붙게 되나,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되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 무신고로 분류되어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20%를 부담하게 됩니다.

Q :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A : 신고불성실가산세보단 적지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 또한 있습니다. 초과환급받거나 내지 않은 분만큼의 세액3/10,000미납일수만큼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나 수임동의한 세무대리인만이 조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1.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납부 :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하는 전자 납부 형태입니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방법은 차후 다른 게시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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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1) 매출 자료

  1. 매출 자료 :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VAN사(포스, 카드 단말기 신용서비스)에 연락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순수 현금매출 내역 및 기타 매출내역 :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 등
  4. 업종별 추가 서류 :
    -수출입 무역업체의 경우 수출실적 명세서 및 신고 필증, 인보이스, 수출입 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영세율 관련 서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현황 및 임대 내용 변경 시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인터넷 쇼핑 사이트 매출내역
    -소셜커머스 업체 이용 시 각 업체별 매출내역(예 : 티몬, 지마켓, 배민 앱 등)
  5. 전자상 거래업 (통신판매업)
    -오픈마켓(지마켓, 11번가 등) : 과세기간 매출 자료
    -소셜커머스(위메프, 쿠팡 등) : 과세기간 매출 자료
    -개인 쇼핑몰 : 과세기간 매출 자료(PG사 매출 자료 및 현금매출 자료)
  6. 음식점 및 서비스업
    -소셜커머스(위메프, 쿠팡 등) : 과세기간 매출 자료
    -모바일 앱(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 과세기간 매출 자료
  7. 블로그 마켓, 중고나라, 네이버 밴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기타 매출로 구분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 불가
    -세무서에서 통장 조회로 적발될 경우 몇 년간 입금액을 매출로 보아 세금을 추징
    -매출이 크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자료

  1.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 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국세청 홈택스에 카드 등록한 경우 불필요, 단 카드 미등록 시 카드사의 엑셀자료 요청
  1. 업종별 추가 서류
  • 수출입 무역업체의 경우 수입신고 내역 등
  •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매입 계산서 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