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핸드폰 교체 시 멍청한 일을 한 것 같네요.
아직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았지만...뭔가 당한 느낌이 팍 드네요!
기기변경 시
업체 : 계약서에 써져있는 단말기 할부금은 비싸게 쓸수밖에 없어요. 정책때문에요.
나 : 그러면 이돈을 매달 내는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업체 : 네 맞아요. 그 중에서 홈페이지에 있는것처럼 일부는 저희가 납부해드려요.
나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종 가격이 이거라는거죠?
업체 :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혹시 몰라 사이트에 나와있는 가격도 캡쳐를 해놓았지요. 그런데 정작 계약서는 비싼 단말기금이 써져있었죠...
그때는 저렴하게 핸드폰을 바꾸고 싶단 생각만 들어서...계약서를 너무 쉽게 지나쳤나봅니다ㅠㅠ
오늘 아마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계약서에 써져있는 금액만큼 그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업체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면 그들도 이제 핸드폰 팔았으니 나몰라라 하겠죠?....(아....돈은 얼마 차이 안나 매달 4-5천원? ....)
그런데 속은 이 느낌 때문에 찝찝하고 화가 나네요...!!! 이거 어찌 업체에게 역관광을 시켜줘야 할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기변경을 하면 몇개월치 요금의 몇%를 업체가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 미친듯이 줄여쓰더라도 요금제 최저로 변경해버려야 하는가 싶네요!!.... 아....이또한 저만 고통이죠?ㅠㅠ
그리고 방통위에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겠지만...뭐 업체는 이미 피해나갈 계약서가 있기에.... 이건 제가 승산없어보이고ㅠㅠ
또 뭘해야 업체에 데미지가 갈까요?....업체명을 인터넷에 오픈해야하나요? 그러면 역으로 저에게 소송건다고 하겠죠?...허위내용 유포? 이런거....음...ㅠㅠ
일단 업체랑 통화해보고 고객센터와도 통화해보고 릴렉스를 하든 스팀을 쏟아붇든 해야겠네요^^;;ㅎㅎㅎㅎ
오늘의 교훈
어떤 계약을 할때 계약서 즉, 문서로 그 해당 내용을 잘 남기자! 구두계약은 전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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