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관리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주 52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2달 전부터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평일 40시간을 제외하고 주말에 사용가능한 시간은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한명이 16시간일을 해오던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의 처음 취지처럼 고용을 창출하면 된다?!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해결책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네요...ㅎㅎ;;;
처음에는 그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4시간 혹은 8시간씩 초과근무를 주말에 하도록 하여 공백을 해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곳저곳에 찾다 보니 대기업은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변형근무제 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안들을 제시하더라고요. (위에 3개의 차이가 크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골자는 9to6의 근무시간을 조금씩 변화하여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어제는 제가 몰랐던 것을 회사에서 알려주더라고요.
평일에 휴가를 1일 사용하면 주중에는 40시간이 아닌 32시간 근무한게 되서 주말에 16시간을 근무해도 48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주말에 바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면 평일 휴가를 권장하라는 거더라고요...(이거 법 위반 아니라는데 ...흠....) 또한 토요일,일요일에 일이 집중되어 있다면 주 5일을 수,목,금,토,일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에 제가 예시한 두개 모두 합법 맞나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리다면 말씀해주세요^^;;)
위의 상황들을 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다보니...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너도 아니고 직원으로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정말 주 52시간 운영을 원하는데... 회사는 이렇게 저렇게... 법 테두리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시키더라고요... 씁쓸하네요....
그런데 퇴근전 어제 오후쯤 뉴스에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뉴스가 나와버렸네요. 그러니 당분간은 또다시 주요 쟁점이 아니기에 제 업무중에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