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어제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받았네요.
음...
보면서 일단 든생각이...
와 내가 번 수입보다 엄청 지출했구나...ㅋㅋ
(돈이 어디서 생겨서 지출한거지?ㅠㅠ)
카드값과 현금영수증이....어마어마하네요 ㅎㅎ
이게 금액이 커도 공제 한도가 있기에ㅠㅠ 도움이 안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번것보다 많이 썼으면...연말정산 세금 다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ㅋㅋ~
여기서...문제는 의료비!!
최근 이런저런 연말정산 관련된 글들을 보다보니
의료비는 연봉3% 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라고 하던데요...(본인은 제외인거죠???)
뭐 암튼...
그런데 전국민 70%이상이 실비를 가입하고 있다는데...
실비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 사용내역을 적어야 한다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국세청 자료에서는 의료비는 그냥 전부다 포함이던데...
실비는 어떤 항목에서 얼만큼 받았는지 그런 영수증도 안주는것 같은데..
이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할까요?ㅠㅠ
가끔 게시판 글에 보면.... 과거5년까지 추징할 수 있다고 하니 무섭네요ㅠㅠ
저야 뭐 의료비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어렵고 제대로 명확한게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다른분들은 연말정산 잘 준비되가시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