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농약과 인권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농약 사용 결정 위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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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약과 인권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농약 사용 결정 위헌으로 판단!

jatak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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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jataka: 법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한다는데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