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입니다. 이번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STO 투자에 따라 붙는 [Reg D 506(c)]가 대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미국 국장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문장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워싱턴 D.C에 자리잡고 있으며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자로서 재임기간(1933~1945)에 만들었습니다.
왜 이때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1929년 부터 1939년까지 지속된 세계 대공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과 2차대전을 모두 치른 속칭 '빡세게' 지낸 대통령이었군요.
새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케인즈 경제이론에 기반한 정책을 펴나갑니다. 당시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린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서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하며 불건전한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뿌리가 있는 위원회이다 보니 크립토 시장에도 '건전성 규제'를 들며 많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SEC가 건재하는 한 ICO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Regulation D offering]이란?
현재의 크립토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1933년 증권법'이 있습니다. 이 증권법에서는 강력한 조항이 있죠.
아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예외 조항에 들어가면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될 것입니다. 이 Reg D에는 몇 가지 면제 사항을 제공하는데, 특히 온라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서는 Rule 506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정도는 꼭 외워야겠죠? 조금 쉬운 버전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그 Rule 506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공인투자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506(c)인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도와주는 항목이 바로 [Reg D - 506(c)] 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Reg D 506(c)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이 많지만 막상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차근차근 파보았습니다.
■ Reg D 506(c)
이 506(c) offering을 통해 사업체 측에서는 증권을 왕창 팔 수 있으나, (물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인투자자로서 가능하지요)
뭐, 이건 발행자 측의 조건이고 우리에게 필요한건 투자자로서의 조건이겠죠. 이건 저번에 적어둔 글이 있으니 그대로 복-붙 해보자면,
이 정도 자산과 소득을 갖추면 적격(공인된) 투자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 정 리
저도 이번에 SEC에 대해, 특히 Reg D 506(c) 항목에 대해 풀어보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건 아닌데 뭐랄까.. 잘 외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암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맥락을 하나 하나 이해해 가는 것이지요. SEC가 어떻게 생겼고 무얼 하려는지, 그 뿌리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 특히 STO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적용이 된다면 특별히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지 등등
차근차근 살펴보니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외우는 것도 쉬워졌지요. 일전에 설명해 본 Howey Test(하위 테스트)와 함께 엮으면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하네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