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입니다. '암기식 교육' 콤플렉스가 있는 한국 사회지만 외울건 외워두면 좋습니다. 혹시 KYC와 AML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참에 한 번 외워볼까요?
- KYC - Know / Your / Customer
- AML - Anti / Money / Laundering
우리 말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 너희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해야 하지 않겠니?
- 이 금액이 돈세탁에 쓰이는건 아닌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니?
■ 국제사회 주도의 신원/자금 확인 약관
투자회사에 근무했을 때 종종 금융위원회로 부터 계약서나 약관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받곤 했습니다. 추가 고지가 많아질수록 계약서도 길어지고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져서 고객이나 운용측이나 좋아하진 않지요. 그러나 이것도 안전을 위한 금융 조항 트렌드다 보니 무시할 수 없지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조항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조항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 없어 보였던 국제적인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 2001년 뉴욕 911 테러
- 2005년 런던 지하털 테러
- 2013년 보스턴 테러
- 2015년 파리 테러
등등 굵직한 테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조항들은 추가되거나 강화되곤 합니다. 즉, 테러 위협은 세계적 문제로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금융권의 역할은 테러 자금 조달을 막고, 신원을 확인해 위험 인물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911 테러를 계기로 9개의 특별권고 사항을 도입해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5년 후인 2016년에는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이란 것도 만들어지죠. 여기엔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를 이슈로 G20과 국제사회의 요청이 빗발쳤고 이에 FATF가 대응책을 마련해 이정표를 제기한 영향이 큽니다.
하긴,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FATF의 제제가 있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국제사회의 대응을 고려하여 KYC/AML 프로세스까지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 KYC : Know Your Customer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다 보면 보안등급 인증에 따라 출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KYC 프로세스지요. 사업자가 고객을 제대로 알 수 있을수록 안전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낮아진 리스크게 맞춰 입출금액을 크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KYC는 크게 보면 AML[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차명거래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취지와 같죠.
- 국가 인증 신분증 확인(얼굴 포함)
- 본인과 신분증 대조 (본인 얼굴 나오게 사진 찍기)
- 이메일, 전화번호 기입
등등 여러분도 한 번 쯤은 해보셨을 인증 절차입니다.
■ AML : 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일명 '검은돈'으로 자금이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 마약, 탈세 등등.. 예전부터 비트코인이 이런 검은 거래를 위한 통화로 쓰인다고 말들이 많았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의 첫 명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들이 많겠지요. 금융기관, 사법기관, 세무행정 기관에 국제기구까지.. 금융 거래시 실소유자인지, 계좌 개설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등 전방위적으로 계좌 개설과 활용에 관여하곤 합니다.
특히 거래 규모나 패턴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시 그 목적 확인에 들어가게 되지요. 현재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나 국제기구와의 공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실물 자산 토큰화 과정에 자리잡은 KYC/AML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부동산이나 고가 예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 영역에서는 큰 자금을 다루다 보니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부 기관의 방침에 상당히 순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 단계에서 KYC/AML 인증 절차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원이 오픈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거부감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익명성을 모토로 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 재고해 볼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STO는 그만큼 정부 규제와 보호 안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울건 외워야 했지요? 다시 한 번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암기!
- KYC - Know / Your / Customer
- AML - Anti / Money / Laund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