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육감동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국민, 신한, 기업, 농협, 광주, 산업은행에서는 1월 30일 부터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명제 전환이 본격 시행되어도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당분간 중단된다고 합니다.
실명제 전환을 통해서 기존 투자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되, 신규 진입을 막아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것과 은행들이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 시스템에 응할 경우 예외 없이 허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는 거래 중단 조치하여 거래를 못하게 된다고하네요..
불법 자금세탁방지와 청소년의 거래 금지 부분은 이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들었다 놨다..
매일 달라지는 내용과 브레이크없이 향후 대책없이 일단 무조건 막고 보는 통제 조치는 아닐런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