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리@hyoree입니다
어제는 너무나도 피곤한 하루 였어요
월요일이라 아침부터 팀장 잔소리 1시간동안 듣는 회의를 하고
월요일마다 하는 생판회의를 하고, 회의록쓰고
그 외 한 15가지정도 되는 업무를 하고...(일보를 써서 하루에 몇개의 일을 했는지 알아요)
저녁먹고 6시쯤 팀장이 이러더라구요
우리 오늘저녁은 워크샵비슷한걸 해야겠는데?
전무님이 내일까지*** 자료를 만들으라고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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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왜 지금말함?
어제가 16일이었고... 팀장이 어제 저녁 6시 던진 메일 보니
전무님은 10일에 지시하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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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부러 저러나?
임신했다고 특혜..?? 절대 없습니다 이회사 ㅠ
어제 그 자료 만든다고 팀원들이랑 밤 9시반까지 야근했네요
평소에 야근 많이 했지만
임신하고 야근하니
내 몸 컨디션이 원래 같지 않아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어어어무 피곤하고 눈이 막 감기고
졸음운전 수준으로 운전을 하고 집에 왔네요
이래서 공무원 공무원...공기업 공기업...이러나봐요
젊을때 대딩시절은 공무원 고리타분해보여서 쳐다보 안봤눈데
그때 왜 공무원할 생각을 안했을까 너무 후회가 됩니다
(후회하면 어쩐들...이미 지난것을...)
임신 12주까지와 36주 이후는 단축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저는 단축 근무는 커녕
칼퇴는 커녕
야근을 하고 있네요.. 야근은 뭐 매일 7시까지 하고 있지만
9시넘어서까지 야근 시키는건 정말 너무 하지 않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9월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다가, 2016년 3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이 제도는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그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