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변경.폐업.교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다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① 이 법(대부업법)의 규정
②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⑥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신규 신청시 유의사항
[개인 신규신청 시]
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이수증만 유효)
③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⑤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⑥ 대표자 인감도장
⑦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⑧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⑨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⑩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1부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법 제3조제2항
대부업 변경등록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④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⑥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⑦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⑧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④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⑤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 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① 등록갱신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일자리경제과 비치)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⑦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⑧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⑨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⑩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⑪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⑫ 대표자 신분증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안내
법률내용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출처:노원구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