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변경.폐업.교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다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이 법(대부업법)의 규정
②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⑥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신규 신청시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개인 신규신청 시]
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이수증만 유효)
③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⑤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⑥ 대표자 인감도장
⑦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⑧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⑨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⑩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1부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교육 이수)
③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법인 인감도장
⑦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⑧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⑨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⑩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법 제3조제2항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대부업 변경등록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④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⑥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⑦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⑧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④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⑤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 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① 등록갱신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일자리경제과 비치)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⑦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⑧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⑨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⑩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⑪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⑫ 대표자 신분증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안내
법률내용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대부업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전화: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세부적인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간은 협회 홈페이지의 교육공시란 참고
[출처:노원구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