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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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2차)(5.8~5.21)

서울특별시는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1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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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 ~ 29세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2018.4.30.) 이전 서울 거주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신청제외대상

2017년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수료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로 본인부담금 지역 195,109원, 직장 173,794원 이상인 청년

[선발기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 동점자는 가구소득을 우선하여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 제외

[신청기간]

‘18. 5. 8.(화) 09:00 ~ 5. 21.(월) 18:00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이력서 발급은 http://www.ei.go.kr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상실일이 없는 경우(주30시간 미만의 근로자 등)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은 폴더에 넣어 압축파일로 제출

  • 이력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쇄를 클릭하여 인쇄 후 스캔파일로 제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인정되지 않음

➁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➂ 본인필수 확인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➃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 1부

선정인원 : 3,000명내외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최소2개월 조건없이 지급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 자격정지 사유발생시 지급중지

    ① 서울지역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② 취·창업 등의 경우 다음 달까지 지급

지원방법 : 카드지급(청년보장카드)

접 수 처
온라인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5월 8일 홈페이지 오픈 예정

최종발표
6월 18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예정

"서울시 청년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청년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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