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기] #4 부동산 권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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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며칠동안 퇴사일기를 못썼다. 시간이 날 때 마다 발품 팔며 원하는 상가 매물을 찾아라 미션을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느라 바빴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매물은 거의 허위매물인 경우도 많았다. 또한 권리금액, 월세, 위치의 우선순위와 상한선을 둔 것도 무용지물 이였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 매물은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권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원하는 위치와 월세가 맞으니 권리가 부담스럽고, 금액적으로 맞는 곳을 둘러보면 위치가 걸려서 다시 뒤돌아섰다.

  2. 그리고, 권리부담을 안고 권리계약까지도 갔었다. 하지만, 부동산의 횡포에 밀려났다. 좀 더 권리와 월세를 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밀려났다. 권리계약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였다.
    권리계약을 하고나면, 필사적으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바로 하도록 부동산과 얘기해야한다고 한다. 안 그러면, 부동산에서 돈을 더 내고 들어올 사람을 찾아낸다고 하니... 바로 계약을 하도록 밀어붙여야한다!

  3. 보증금과 월세액에 맞춰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권리금의 10%로 통상적으로 받아간다고 한다... 부동산이 왜이리 많은지 새삼 깨달았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봐야하나?

  4. 권리금 제도... 상권이 활발한 곳(합정, 홍대, 건대 뭐 이런 곳)에 권리금을 내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냥 주택가 상가, 유동인구가 없는 곳 조차 왜 권리금을 내야하는 가ㅠㅠㅠㅠㅠ 누가 권리금 제도를 만든 것인가!!

  5. 똑똑하게 상가 매물 찾기: 원하는 상권 list 정하기 -> 위치와 보증금, 월세 상한선을 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 찾기(요즘 부동산들이 매물을 대부분 공유하지만, 좋은 물건은 자기 부동산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매물 보여주세요 말하면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 권리계약 후 바로 임대차계약 하도록 부동산에게 푸시하기(현명한 방법은 권리계약 전 임대차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상 권리계약을 먼저하게 되는...)

하지만, 똑똑하지 못했던 나는 권리계약까지 했지만..
결국 내 것이 되진 못해.. 울분을 토하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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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기 #1 퇴사를 결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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