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단일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해도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신분 도용 및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기에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고이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해야할 조치 방법을 정리한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법 제34조)로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1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1항)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 신고(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3항)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해야 한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9147&mkind=1&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