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이용시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다소 생소한 계좌가 등장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016년 3월 시중 5대 은행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은행 통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요. 또한 은행계좌를 수시로 만들고 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저 또한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든지가 10년이 훨씬 넘은듯 합니다.
2014년 부터 금융사고 막기위해 (아마도 보이스피싱등..)신규 입출금 통장 개설이 매우 어려워졌다 합니다. 체감되지 않을껍니다. 대부분 주거래 은행에서 이미 거래를 하고 있고 추가로 은행계좌를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계좌개설이 어려워졌다니... 주부나 자녀, 아르바이트생들이 계좌개설을 하려면 증빙서류 넣어야 하고 또한 만족되지 않는 경우 개설이 안되고 하니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계좌가 금융거래 한도계좌라고 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
- 한도가 없슴( 이체/출금 )
- 개설하려면 증빙서류가 들어가고 까다로워졌다함
- ATM 단말기 이용시 1회 현금인출 150만원, 이체 600만원제한
- 금융거래 한도계좌
- 개설하는데 있어서 서류 필요없슴(기존방식)
- ATM 이용시 일일한도 30만원
은행창구에서 이용시에도 일일한도 100만원 - 한도라는 단어가 붙은계좌로서 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가 붙는계좌
- 한달내에 타은행에서 이 계좌를 발급받았다면, 추가로 한달이내는 더이상 발급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