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Betting)은 미래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일에 돈을 거는 일로 주로 도박,경마,외환,주식,암호화폐 거래등에 쓰이는 말 입니다.
특정 코인을 산다는 것 또한 베팅을 했다 라고도 표현 하지만, 또한 도박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포츠토토에 베팅 했다하면 합법이지만, 불법스포츠 사이트에서 베팅을 했다하면 도박을 했다. 라고 부릅니다.
문득 베팅 관련 토큰 및 코인을 블럭체인상에서 베팅을 했다면 이게 과연 합법적인거 ? 아님 도박 ? 아주 모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토큰 몇개를 소개하는 글과 이러한 베팅들이 블럭체인상에서 활성화 되었을때 법적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사업 목적을 보면 예측 이란 표현도 있지만 광범위 하며, 결국 베팅을 위한 것으로 정리 되므로 베팅 토큰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1. Augur(REP) - 어거
예측활용 목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토큰으로 보유에 따른 평판 및 직접 베팅 이벤트를 개설할 수 있는점이 특징입니다.
2. Gnosis(GNO)-지노시스
멀티서명지갑을 찾다가 알게된 토큰으로서 어거와 매우 유사하며, ICO 때 꽤 화제를 모았던 토큰 입니다.
3. Betherum(BTHR)-베테리움
어거 및 지노시스와 유사하며, 프리세일은 마감되었으며 5월말에 토큰 세일이 종료 되며, 회사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2분중에 거래소 상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web site : https://www.bethereum.com/kr
위에서 언급된 토큰들은 베팅 자체를 위해 탄생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ETH, ETC 는 베팅 코인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 스마트 컨트랙트)을 가진 코인 입니다.
어거, 지노시스 토큰은 ETH 를 베팅하여 보상으로 ETH 가 아닌 해당 토큰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발표된 소식에서 ETC Game 사이트에서 ETC 를 베팅하고 ETC 를 보상으로 받는 다는 점은 다소 큰 차이 인듯 합니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실제로 현재 베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ETC 를 베팅주소에 전송시키고 있으며 아래 베팅 이벤트로 52 ETC 이상이 베팅이 이루어 졌습니다.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기존의 중앙화 베팅구조에서 블럭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 베팅 사업을 펼치려는 시도가 진행중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및 합법 베팅 시장 규모가 제 머리속에 숫자로 가늠되지는 않지만, 불황 사업중 하나 임에는 틀림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란 말이 붙으면 도박인거고, 합법이면 베팅인건지 ? 블럭체인상에서 아직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베팅이 크게 활성화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또 역시 불법인건지 ? 이런 저런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스포츠토토나 복권 한번 사본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뉴스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게 불법스포츠, 해외원정도박 입니다.
도박으로 간주되는 불법적인 것들이, 블럭체인상에서 갑자기 합법으로 인정되어 베팅으로 탈 바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갈 수 있음은 짐작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가령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아래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국내에서 아직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 기인함)
질문) "A유저가 리니지게임상에서 고가 아이템을 B유저를 속여 갈취 했다면 ?"
답A) B유저가 타인에게 갈취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지 않고 게임상에서 그대로 이용만 했다면 처벌규정이 없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답B) B유저가 타인에게 갈취한 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팔아 현금을 취득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간혹 거래소의 실수로 본인 거래소 주소로 코인이 오입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 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팔지 않고 그대로 나두면 법적으로 형사 & 민사 책임이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팔려고 했던 행위(거래기록) 및 팔아서 현금화 하여 인출한 경우 입니다.
베팅 이냐 ? 도박 이냐 ? 문제도 개인적인 견해는 코인을 현금화 하는 부분에서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생뚱 맞은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처음 접할때 외국거래소 이용이 외환관리법에 저촉되나? 안되나 ? 라는 회사의 법적리스크를 생각하던 습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듯 합니다.
"천지가 개벽하듯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렸던 어젯밤 무탈 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