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렸다.
1심에서는 징역20년형 선고받았다.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12월 14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혐의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이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 실행에 옮겼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용 등 뇌물 433억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이다.
13일 재판부는 안종법 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했으며 재단 운영도 대통령지시로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인정했다. 최순실 씨의 현대차 납품 강요혐의도 인정했다.
미르재단 강요 죄는 인정되었으나 뇌물수수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