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좋은 애기지만 저랑은 상관 없는 애기 겠죠 .. 2만명 대상이라니 ....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