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蟲:저작권] 스팀잇에서의 외부 컨텐츠 활용 어떻게 해야하나? (동영상,짤방,번역물)

heterodox(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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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팔로우 하는 분 중에서 항상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짓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제목 짓는 방식이 특이해보여 이번 포스팅의 제목에서는
그분의 스타일을 약간 따라해보게 되었다.

미리 허락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분께서 성격이 꽉 막히신 분은 아니시니,
한번쯤 재미로 따라하는 것은 너그러히 용서해주실 것이라 믿고 글을 시작한다.
혹시나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일종의 오마주 쯤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제목의 형식만 따라하는 것이고, 글은 평소의 내 스타일대로 갈 것이다.

스팀잇 활동을 하며 여러가지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을 쓸때 가장 글의 내용적인 측면 말고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권의 문제이다.

짤방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선까지가 허용되는지,
동영상(유튜브)를 이곳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이런 문제들이 골치아파서 나는 내가 직접 찍은 저작물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짤방이나 동영상을 포스팅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내 포스팅은 부실하고 휑해보이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저작권에 신경 쓰는 이유는
내가 저작자의 권리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저작권 의식이 투철한 시민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혹여나 있을 법적 분쟁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글에 밝혔듯이 나는 걱정蟲이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미리미리 걱정을 하곤 한다.

더더욱이 스팀잇은 일반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보다
수십배 조심해야하는 것이.
스팀잇은 포스팅을 작성하고 나서 누군가가 보팅을 하는 순간
바로 그 내용이 영구박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내 전의 포스팅에도 밝혔듯 스팀잇에 포스팅이 등록된 순간
아무리 수정을 해도 이것은 기록에 다 남고,
이것은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툴을 이용해서 쉽게 볼 수가 있다.

더군더나 7일의 기간이 지나면
프론트 엔드(이 용어가 맞나..? 컴맹임.)에서 보이는 것조차 수정을 할 수가 없기에
만약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기면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글의 초입 부분에서 밝혔듯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컨텐츠를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글이 휑해보이는 것이 너무 싫었고,

나도 이제 부터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외부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려고 하고,
내가 나름 주워들은 것 그리고 스팀잇의 글들을 보며
'각 저작물 컨텐츠의 유형에 대해 어디까지가 사용 가능한지?'
에 대해 조사한 것을 토대로 내 나름대로의 저작물 사용 원칙을 세워보려 한다.

나는 법률적으로 전혀 전문가가 아니니 내 글을 너무 맹신하거나 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도 내 글을 100% 맹신하지말고,
저작물 사용전에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나는 내가 조사한바에 의거해서 그것을 토대로
외부 저작물 사용을 이어나갈것이지만 말이다.
이 글은 내 개인적인 외부 저작물 사용 방침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목차를 제시하자면.

  1. 동영상의 사용 방법
  2. 짤방의 사용 방법
  3. 번역물의 사용 방법
    의 순서가 되겠다. 나로서는 이 세가지 저작물의 유형을 가장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내가 자주 쓸것 같은 저작물의 유형만 소개하는 점을 양해바란다.

외부 동영상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서 외부 동영상이라고 함은, 주로 유튜브를 말하는 것지만, 디튜브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외부 동영상 이용에 관한 판단은 lawyergt@lawyergt님이 3개월 전에 올려주신, [법률상식] Youtube 동영상을 스팀잇에 가져올 때 주의할 점이라는 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사실 이 분의 글을 직접 읽어보는게 나의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실제 전문가이신 저 분의 글을 읽어보는게 1000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글이 별로 도움이 될 것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은 저 링크에 가서 글을 읽으시기를 권한다.

내가 저분의 글을 읽고 외부 동영상 이용에 대해 나름의 요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1. 유튜브에서 퍼가고 싶은 동영상을 찾으면, 그 동영상의 게시자가 원 저작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무단 게시자가 게재한 동영상을 올렸다간 공유한 사람까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有

  2.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게시자가 원 저작자가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원 저작자가 소스코드 퍼가기 기능을 허용해 놨으면,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스팀잇에 임베이드 해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다.
    ※ 단 유튜브 동영상 여러개만 달랑 올려놓는 그런 식의 포스팅은 유튜브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약관을 어겨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 어떠한 비평이나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스팀잇에서 이루어지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음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음악 소개 컨텐츠 이런 것들은 해당 동영상의 게시자가 원저작자라는 전제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유튜브 동영상 임베이딩)에 대한 아직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아직 없다고 전문가분께서 주의를 요하기는 했다.)

짤방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가끔 스팀잇의 포스팅을 보다보면, 글 중간 중간에 상황에 맞는 센스있는 짤방을 넣어
글의 흥미를 돋구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글을 보면 매우 재밌고 글도 훨씬 더 잘 읽힌다.
나도 이런 센스 있는 짤방을 넣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지만, 글의 초입부분에 밝혔다시피
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이 많은 걱정蟲이라 이런 것이 혹시나 나중에 발목을 잡을까 무서워 감히 그러지 못하였다.

짤방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soyo@soyo님의 [저작권 캠페인] 짤방 사용하면 경찰이 잡아가나요?이라는 글을 참고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내가 soyo님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짤방에 대한 사용 기준은 상당히 애매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짤방의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캐릭터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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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미국의 레딧같은데서 널리 쓰이는 밈(meme)이라고 불리는 짤방인데, 내가 소개한 soyo@soyo님의 글에 따르면 이런 애들은 저작권자의 용인안에 마음껏 쓰일 수 있는 짤방들이라고 한다. 뭐 대표적인게 내가 위에 올린 개구리 페페 같은 캐릭터이다. 이런 캐릭터는 저작권 걱정이 전혀 없어 나같은 걱정蟲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근데 가끔 보면 무한도전에서 막 박명수가 화내는 짤방이나, 노홍철이 웃긴 표정을 짓는 짤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걸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출처를 표기해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할점이 KBS나 MBC는 단순히 짤방에 대한 출처만 표기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SBS는 인용된 짤방에 대해 삭제요청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스팀잇의 특성상 페이아웃 기간이 지나면 삭제 요청이 들어와도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쳐해질 수 있다. 따라서 KBS, MBC 방송들의 짤방들은 출처만 표기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같고, SBS방송의 짤방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는게 좋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만화의 한컷 짤방 같은 경우 해당 만화가 오래될 경우 괜찮지만,
혹시 모르니 해당 만화 원저작자의 짤방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미리 구글링해 두어 그 점을 판단해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웹툰의 한컷 짤방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짤방에 대한 입장표명이 정말 확실히 되지 않는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않는게 좋겠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페페같은 인터넷 밈들은 막써도 괜찮고 방송 프로그램 캡쳐 짤방은 KBS,MBC것을 출처 표기하면서 쓰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만화는 오래될 수록 안전하고, 웹툰은 아예 사용을 안하는게 좋겠다는게 내 결론이다.

외국의 컨텐츠들을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나는 가끔씩 스팀잇 해외의 태그에서 글을 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재밌는 글을 많이 보기도 한다.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문맥인지 정도는 대충 파악할 정도가 되어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을 보면 그 글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 KR태그에 소개해보고 싶은 유혹도 있었다.

하지만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번역해서 글을 쓰는 것. 이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외국의 작가의 저작물을 그대로 번역해서 KR 태그에 올리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해외 작가의 저작물에 대해 한국 태그에 번역을 할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번역해도 외국의 원저작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말이다.

이떄 주의해야할 것은 외국의 원작을 번역한 번역물에도 2차 저작물이라 해서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해당 외국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따라서 번역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조차 조심해야한다.

따라서 결론은 해외에 재밌는 글이 있어 번역할 일이 생기면 외국 원작자의 글을 그대로 번역하기 보다는 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재구성해서 그걸 다시 번역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혹시나 이것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내가 자주 사용하려는 컨텐츠 유형(동영상,짤방,번역물)의 공정한 저작권 사용 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았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스팀잇에서 이 컨텐츠 유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봤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나도 KR 태그의 몇몇 작가들님들의 글을 인용했다. 이것이 혹여나 저작권 문제로 이어질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서,(역시나 무식이 죄인것 같다.) 이 글의 보상방식을 보상 없음으로 하고 이 글은 나 혼자서 참고할 용도로 쓰도록 하겠다. 역시 글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뇌피셜을 술술 적는게 저작권 신경 쓸 일도 없고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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