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융자 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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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한결과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었다.
그래서 계약시 10,000,000원 납부했고 1달뒤에 2회분 13,870,000원도 납부했다.

아파트 공급액 중 60% 에 해당되는 금액이 중도금으로 약정 되어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중도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아파트 공급회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미비한 관계로 회사 자금으로 건축하다가 며칠전 5회 ~6회분을
중도금으로 융자 신청하란 공문이 접수되어 서류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 정도는 은행 융자금 신청에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입주시 까지 중도금 이자는 회사에서 부담 하기로 되어있음)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집사람이 운동가고 없는 관계로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국민 건강관리 공단에가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를 신청하였지만
    본인이 아닌관계로 발급해줄수 없다고 했다.
    주민등록 등본으로 나와 집사람의 관계를 확인 시켜 주었으나 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발급이안돤단다.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란다.

    은행에서 무엇 때문에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요구하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건강관리 공단에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도 해줄수 없다니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지만 너무 하단 생각이 들었다.
    서류 발급차 30여분 정도 걸려서 건강관리 공단을 찿아 갔었는데 ~~~
    그것도 배우자 와 나와 관계을 입증할 서류를 지참했음에도 ~~

  2. 소득없음 확인서
    아파트 중도금 융자 신청에 소득없음 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 ~소득이 없으면 중도금 융자 가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중도금 융자를
    해주면서 왜 소득없음 확인서가 필요한지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개인이 필요해서 융자금을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아파트 회사 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어주는 아파트 중도금 융자 신청에 은행에서 꼭 필요한서류
만 를 아파트 계약자에게 요구하여야 할것이다.

서류를 발급해주는 기관에서는 발급자와 요구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줄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발급해줌으로써 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이나 경비를
절감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집사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건 때문에 국민건강관리공단과
동내 주민센터에 다닌것을 생각하니 말로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민원
사항이 아직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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