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ㄱ 대학 스포츠 센터로 운동장소를 바꾸었다.
작년까지 ㅇ대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집사람이 다니는
ㄱ대학교 스포츠센터로 로 장소을 옴겨서 골프와 헬스를 하고 있다.
골프와 헬스를 함께 복합으로 계약 하면 한달 수강료가
135,000원이다.(개별로 하면 1개월에 골프100,000원, 헬스65,000원임)
나는 골프와 헬스를 복합으로 하여 3월달 수강료로 135,000원를
지급하고 운동하던 중에 3월 9일경에 폭설이 내리면서 골프장 망이
폭설로 찟어저서 골프장 에서 운동를 할수 없게되었다.
ㄱ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3월골프 수업을 할수 없으니 3월분 100,000원을 환불해줄까요,
아니면 다음달로 연기할겁니까. 라고 묻는 전화였다.
나는 다음달에도 계속해서 ㄱ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해야
하기때문에 환불 하지 않고 4월 달로 연기 하기로 했다.
3월 동안 골프 연습을 할수 없어서 답답 하기도 했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골프가방을 차 드렁크에 보관해놓았다.
골프는 할수 없었지만 나는 거의 매일 헬스장에 서 운동를 했다.
스포츠센터 게시판에 기존 회원은 21일 까지 4월달 운동 계약를 하란 안내문이
있어서 어제 4월달 헬스 계약를 하려 입구 카운터에 가니 여직원은
헬스만 계약하면 65,000원를 납부하란다,
난 골프를 연기 했으니 복합으로 계약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으나
여직원은 골프 연기한것은 별게란다.
3월달 환불받은후에 4월에 골프,헬스복합해서 계약하면 복합해택을 받아서
135,000원이고 골프 연기한 사람은 별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5,000원을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복합해택 받는 사람에 비하면 30,000원더 내게 된다.
골프 연기한것과 환불을 같이 판단해야지 환불받은사람은 복합이되고
연기해서 ㄱ스포츠센터 사정을 봐준사람은 복합이안된다니 말이되지않는다.
모든 일들은 규정에 맞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지 담당자 기분에 따라서 오락 가락해서야
되겠는가, 3월달 눈사태로 골프장를 하지못해서 환불해줄때는 100,000원
환불해주었는데, 오늘 환불 해달라고 하니 85,000원을 환불 해 준단다.
사무실 과장에게 이야기 하니 내이야기가 맞다고 시인하지만 계원이 안된다고
하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오란다.
그곳은 위계 질서도 없었다. 과장명령을 계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해서
반영이 안된다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 사립학교에서는 일어나는걸 목격했다.
담당자는 다른사람들은 이의를 재기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사무실에 와서 따진다고 별난 사람 취급한다.
스포츠센터 에 출입하는 이용객들은 자기들 일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스포츠센터에
출입를 제한 시킨다고 겁을 준다.
몇년전 수영장에서도 수영과 아쿠아로빅 수강생들을 상대로 스포츠센터에
운영에 항의 하는 수강생들을 모두 퇴출한일이 있어서 운동를 계속할려면
불만이 있어도 말한마디 못한다고 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 스포츠센터가 여러곳있으면 그렇지 않지만
거의 독점 하다시피 하니 그럴수 밖에~~~
스포츠센터가 운영 되려면 우리 같은 이용객들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사는 도시에는 이곳 아니면 갈곳이 없으니 그렇게 갑질을 할수 밖애
없다.
스포츠센터에서도 우리 같은 이용객 (시민들)이 없으면 스포츠센터가 운영될까~~~
지방에서 사립 대학을 운영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스포츠센터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하면 지역 주민 들에게 칭송를
받겠지만 ,모든것들을 돈과 결부 시켜서 교육 을 사업으로 인식하고
스포츠센터를 운영 하다보니 이용객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다.
( 처음 운영할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를 받아 건물을 짓고 해서
사용료도 싸고 직원들도 친절했었는데 체육진흥공단과의 계약이
(10년정도)끝나고 부터는 사용료도 비싸젔고 모든면에서 "갑" 질을 하고 있다.)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지역주민들을 "을"로 만 생각하지말고 "갑"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