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즐기는 스티머분들을 위한 여행 관련 사건과 아파트 장만후 생긴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미션스쿨에 관련된 청소년 인권에 관해 이야를 해 볼까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1.사건개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게 된 야채양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사이판 3박4일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도 가입합니다. 이후 가이드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효도하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후 가이드의 추천으로 일정에는 없었던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었고 가이드와 스쿠버다이빙 강사의 교육을 받고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으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다른 일행의 실수로 야채양은 그만 팔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하고 현지병원에서 치료후 귀국한 야채양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지만 여행사는 일정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일행의 실수라고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야채양은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해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여행사의 주장도 얼핏 맞아보이고 야채양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야채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여행 일정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가이드가 제안해서 즐겼던 것이고
또한 가이드와 스쿠버다이빙 강사의 지도와 안내가 있었다는 걸 참조할때
여행상품의 일부라고 본것이죠.
그러므로 여행상품을 즐기다가 다친것은 가이드의 과실[안전배려의무의 과실]이 되고 그렇기에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여행자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아도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행자 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미리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그 댓가로 받은것이고
그것은 여행사의 손해배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므로
여행사는 따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야채양은 보험청구금액 + 여행사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것 이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2-1.사건개요
결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집을 구매한 야채양과 참치군.
그들은 분양된지 2년이 지난 아파트를 구입했슨데요.
알뜰히 모아서 집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항상 행복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직후 장마가 시작되었고 벽에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참치군은 집을 팔았던 이전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습다.
궁여지책으로 야채양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에 연락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요구할 수 있을까요?
2-2.해설
답은 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질때 처음으로 분양받은 분양자가 아닌 이후의 입주자라도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회사의 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기간은 유형별로 1~10년 정도가 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누수의 경우에는 4년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경우라도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주체 즉 건축주나 시공사에게 하자를 보수하라고 청구 할 수 있죠.
(주택법 시행령 별표6,7 참조)
3-1.사건개요
고교 평준화정책으로 개신교 계열의 종립 사립학교(일명 미션스쿨)을 다니는 야채양은 매주 한시간씩 실시하는 기도와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수요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야채양은 강제로 참석시키는 수요예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했지만 참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주번을 시키거나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지각을 체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채양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야채양은 학교를 상대로 본인의 종교 선택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2.해설
답은 할 수 있다 입니다.
보통의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의 경우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 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고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일반 학생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함께 대체교육을 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양이 소속된 학교의 경우 참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러한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과목을 신설하지 않은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야채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3.마치며
오늘은 특별히 세가지 사건을 다루어 봤습니다.
두개로 하려다가 좀 짧은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개를 추가해 봤는데
나름 나쁘진 않네요. ㅎㅎ
마침 제 생일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ㅎㅎ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고 주변에 있을 법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