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주셨소. 감사하오.
덕분에 내 판결에도 어느 정도 확신이 서는구려.
그리고 아랫것들을 시켜 조사해보았더니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곳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것이 아니겠소?
그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찾아보았소.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1'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례 (1995.9.15. 선고 94도2561)
그들의 말이 나도 좀 어렵구려. 한번 풀어보겠소이다.
1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소.
그들은 전부가 아닌 일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 즉 푹 쉬는데 방해가 된다면 주거침입으로 본다는거요.
다음 2번을 보겠소.
그렇다면 집의 문을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일단 주거침입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소. 그러나 몸의 일부(여기서는 머리오) 안으로 들어갔어도 야채소저가 생활하고 쉬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오.
3번은 1번과 2번의 의견을 종합한것이오.
야간에 야채소저의 집에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는데 그 소저가 기겁을 하고 신체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소? 생활하고 쉬는데 방해가 충분히 되었다는 말이오. 그러므로 주거침입죄는 인정된다는 것이오.
포청천:내 판단이 섰소!!! 판결을 시작하겠소이다!!!
하급관리 김참치는 들으라!! 네놈은 야채소저가 교제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녀 기어이 그녀의 집까지 침입한 죄는 매우크다.
그러나 그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단지 얼굴을 들이밀어 말만 건냈으니 주거침입의 죄만 묻도록 하겠다.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리며 또한 그녀의 집에서 10장내로 접근할시 더 큰 중징계를 내릴것이야!!!!
이만 판결을 마치겠다!
여러분 고맙소이다. 덕분에 수팀국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졌소.
내 감사의 의미로 엽전을 뿌리겠소이다. 보자... 내 주사위가 72가 나왔으니...
당첨자는
@dgha1004
@hyoree
@sleepcat
@jhani
@cagecorn
이시오!!!!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개념치 마시오. 내 계속 물어보겠소이다. 물론 엽전도 계속 뿌리겠소이다!!!!!
그럼 수팀국 국민들. 다음에 뵙겠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