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도 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세권에 관련된 이야기와 가로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약간 짧을 수 도 있습니다. ㅎㅎ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1-1.사건개요
야채양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모은돈으로 마련한 방2개 전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자 불안해졌습니다.
야채양:여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데 웬걸?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도 주인아저씨는 말 한마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른뒤 전세 만기일 일주일전 갑자기 주인아저씨는 박야채양을 호출합니다.
김참치:아이고 야채양~ 수고가 많아~ 여기 시세가 많이 올라서~ 다음 전세계약땐 전세금을 한 2000만원 더 올릴려고 하는디~
야채양:아니 주인아저씨...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하나요 ㅠㅠ
김참치:아니.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좀 부탁할께~
야채양:(속상해 ㅠㅠ)
과연 야채양은 2000만원을 더 얹어주고 전세를 재계약 해야 할까요?
1-2.해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2년 더 살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을 보면 주인이 계약 갱신 6~1개월전에 미리 계약을 변경(전세금을 내린다거나 올린다는등)을 계약한 사람에게 미리 말해야 합니다.
만일 저 기간내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인 상태로 연장이 됩니다. (최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
그러므로 야채양은 안심하고 2년동안 거주하면서 돈을 착실히 모으고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시면 될꺼에요!(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질테니 말이죠. ㅎㅎ)
물론 야채양에게는 한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후에는 3개월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전세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답니다~
2-1.사건개요
매일 아침마다 약수터로 운동을 가는 참치씨는 가을이 되자 약수터에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주워다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참치씨는 집근처 길가에 심어진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달린것을 보고 은행나무를 흔들어 은행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일간 주변나무를 싹 털고 좀 더 멀리 걸어서 공터에 있는 은행나무까지 털던 도중 경찰관이 다가와 시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를 털었으니 경찰서로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과연 참치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2.해설
이런... 참치씨가 또 사고 쳤군요.
제가 예전에 농장의 소유주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린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 천연과실의 경우 그 권리는 농작물을 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 한적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주가 지자체일 뿐이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가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흔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떨어진 열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어 맘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좀 아깝죠.
줏어서 구워먹으면 그리 맛이 좋을 수 없는걸 가만히 놔두면 떨어져서 썩고 밟혀서 냄새가 아주 고약해집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열매접수기간을 따로 열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때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가로수들의 열매를 채취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대도심 은행나무들에서 채취된 은행들은 중금속 함유량이 어마무시하답니다.....)
3.마치며
오늘은 짧은 이야기를 두편 가져왔습니다.
사실 조만간 여행을 가야해서 글이 좀 짧아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ㅎㅎ
그리고 참치씨가 오늘은 그냥 억지만 부리고 무단으로 열매 채취하는 정도의 귀여운짓만 했네요.
다음글에는 참치씨가 더욱 악랄해지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