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응급실편

Words
721
Reading
4 min
Listen
Play
9y

20170910002768_0.jpg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다시 생활법률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수티민 씨는 고추참치와 함께 열심히 운동중입니다. ㅎㅎ

오늘은 응급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스티밋엔 전문 메디팀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응급의도 계시니 저는 법률적으로 접근하려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한두번쯤 응급실에 실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진료시간이 아닌경우 응급실을 자주 찾죠.

그래서 저는 가상의 인물 A군과 함께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려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귀가 하던중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손이 엄청 부어있고 찢어져 피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근처 3차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굉장히 바쁘고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일단 근처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을걸었더니 간호사가 접수부터 하라고 합니다. 화가납니다.

'아니 아파 뒤지겠는데 돈부터 받아쳐먹으려고 한단말이야? 진짜 너무하네...'

원래도 다혈질인 A군은 술을 먹어서 감정의 통제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A군은 참고 대기합니다.

대기하는 사이 피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손목부분이 부어올라서 점점 아파왔습니다.

드디어 A군의 순서가 왔습니다. 순식간에 진료를 받고 그는 대기합니다.

나보다 급한 환자는 별로 없어 보이고 다들 아파 보이는건 비슷비슷 해보이는데 접수받고 의사얼굴 보는데 30분이나 소모됐습니다.

뭔가 화가 납니다. 손은 아파 뒤지겠고 빡칩니다.

일단 손목 부분을 검사하라고 합니다.

하러 갑니다. 검사받고 오니 아까 봤던 의사가 이야기 합니다.

"골절은 아니구요. 인대가 늘어난거 같으니 일단 부목이랑 붕대를 매드릴게요. 아프시다니까 진통제 드릴테니 일단 이거 드시고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오셔서 진료받으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A군은 화가납니다. 새벽에 아파 뒤지겠는데 약도 안주고 한시간 동안 치료했던게 검사후에 부목댄것뿐입니다.

A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리고 배운게 없다고 만만하게 보는건가?'

아까부터 쌓여있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아이 진짜 내가 만만하냐 XXX~XX ~XXXXXXXXXXXX"

결국 터지고만 A씨는 담당 응급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한뒤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A군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결국 이런 파국을 일으켰습니다.

A군의 잘못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응급실에 가자마자 접수부터 하라는것에 화가남.

접수부터 하라는 이유는 접수를 해야 진료 차트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진료차트가 생성되어야 의사가 A군을 보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약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입니다. 거기에는 적법한 절차 라는것이 있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아닌 이상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

A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의하면 A군은 급한 환자가 아닙니다.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하여 응급실 전담 의사,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에게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한국 응급환자 분류기준은 무엇일까요?

KTAS의 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법은 영상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 훈련받은 전문 응급의가 환자를 분류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기준으로 스스로 응급의 정도를 정하는건 좀...그렇죠.

-세번째-

응급의를 폭행한것.

무슨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형법의 폭행죄도 추가됩니다.


응급의료법-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전문개정 2011.8.4.]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응급실에는 당연히 많은 증인들과 CCTV, 그리고 보안요원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보는 요구들의 대부분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적인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인이 아프면 더욱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드므로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있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다리는동안 본인의 상태가 변했다면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합니다.

자 그럼 A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사측으로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먹습니다.

그리고 폭행죄가 추가되어 +2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쌍방이 합의된다 해도 처벌받습니다.

뿐만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고,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도 추가됩니다.

민사측으로는

폭행당한 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은 물론 기물이 파손 되었으면 병원에 기물비용까지 물어야 됩니다.

.
.
.

그래서 A군은 어떻게 되었냐구요?

아마 약식기소받고 벌금을 왕창먹은뒤에 이후에 다가올 민사에 떨고 있지 않을까요?

A군과 함께하는 여정 어땠습니까? 과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그나마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종종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의사가 아니더라도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를 폭행하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위급한 환자들 까지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니 무슨일 있어도 폭행을 하지말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가만히 맞고 있어야하나?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가볍고 얇게 훑어 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응급실편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