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대문을 제작해주신 @mina-kim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와이에서 푹~ 쉬다 오시길 ㅎㅎ
요즘 분위기가 차갑지만 그래도 써야할껀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생활법령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박야채양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정보가 하나도 없던 야채양은 모 방송국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김참치씨가 운영하는 스팀 주식회사의 유료증권 방송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정보를 얻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X사가 Y사를 적대적 합병을 할예정이며 X사의 주식이 크게 오를테니
X사의 주식을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그렇게 X사의 주식을 구매한 야채양은 X사의 무리한 합병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기사가 뜨자 불안해서 참치씨의 방송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에선 기사는 X사가 현재 Y사의 채무와 재산을 처분중이라 잠시 악화되었을뿐 시간이 지나면 시너지를 일으켜 매출이 상승해 더욱 오를테니 떨어졌을때 더 사라!
라고 했습니다.
야채양은 그말을 믿고 남은 가용금을 전부 X사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만 두달뒤 X사는 무리한 회사 인수로 인하여 연쇄 부도가 나서 그만 회생신청을 하고 주식은 상장폐지 되어 야채양은 모아둔 돈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과연 야채양은 스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1-2.해설
이런 야채양.... 참치씨의 말에 홀라당 속아서 그만 전재산을 날려버렸는데요...
참치씨의 말을 믿은 야채양의 잘못일까요? 아님 그런 구라를 친 참치씨의 잘못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
여기서 유료증권 방송사이트를 운영하는 참치씨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1항])
판례에서 굵은 글씨를 보시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것을 알기 쉽게 풀어볼까요?
유사투자자문업자=(참치씨)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스팀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참치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야채양은 참치씨 뿐만 아니라 참치씨를 고용한 스팀사에서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뽀나스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유사기관들의 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암호화폐는 화폐의 지위를 가지지 않았고 증권, 또는 채권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연말을 맞아 스팀주식회사에서 망년회를 했습니다.
1차는 음주없는 건전한 망년회로 마무리 지었고 2차는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만 참석하여 술을 마시는 자리로 이루어졌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깜짝 연말 보너스를 받아 기분이 좋아진 참치씨는 2차에서 그만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진 3차 술자리까지 참석한 참치씨는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던 도중 발을 헛딛어 뒤로 넘어졌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진 참치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치씨는 3차까지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높으신분들이 대부분 참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과연 참치씨의 말이 맞을까요?
참치씨. 정말 다사다난하군요.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회사의 높은분들이 3차까지 다 참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본인이 과음을 한것이고 음주없는 1차 망년회를 끝나고 집에 갈 수도 있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지요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단 회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입니다.
즉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정도로 풀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참치씨의 이번 사건을 적용해본다면
참치씨는 마시기 싫었는데 상급자나 사장님이 술을 마시라고 했는지?(권유 또는 강요)
참치씨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마신 술의 양이 어느정도 였는지?
참치씨가 당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치씨는
3차까지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회사의 높으신분들이 전부 참석했지만
기분이 좋아 2차에서 과음을 했습니다. 상급자의 권유나 강요는 없었죠.
참치씨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마신 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화장실가려다 넘어진것이 업무와 관련이 되있을리는 없겠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참치씨는 술을먹다가 과음해서 본인의 실수로 넘어져 뒤통수가 깨진것이니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번의 경우 피해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경우
저렇게 까지 강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법에 걸리니까요. 항상 구멍을 만들어놓죠. 그러므로 투자자문은 참조만 하고 본인이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의 경우 안전망이 하나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경우 연말에 은근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몇번 그런적 있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연말이니만큼 다들 음주는 적당히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