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에 대한 최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들 정리

gimgurr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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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권 은행만 허용됐던 해외 송금서비스가 핀테크업체에게 가상화폐를 이용할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설명회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송금에 사용하는 매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 귀금속도 그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에게만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했지만 핀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핀테크 기업도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단 핀테크 기업은 1건당 3000달러, 고객 1명당 연간 2만달러까지만 송금을 대행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송금을 하게 되면 일반 해외송금 대비 거래수수료를 3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일반적인 해외송금 수수료는 3% 수준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수수료가 1% 이하로 제공된다」

전자화폐에 세금부과(과세)를 하겠다는 국세청장 후보자
물론 '후보자' 신분으로서 개인적인 소명을 밝힌거라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곧 국세청장이 될 후보자 신분으로서의 입장이라 참고로 내용에 적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가상화폐 과세방침을 묻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은 정확히는 전자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지는만, 투자 유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최근에 냈습니다. 최근 과열 분위기의 코인투자에 대한 입장표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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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법적 화폐로서 인정을 하지아니하고 최근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단계 유사코인 등에 대해서도 유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자화폐에 입장표명은 성장세는 인정하지만 아직은 전자화폐를 일본, 독일, 호주처럼 법적 화폐로서의 인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도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서비스에서는 핀테크업체에게 길을 여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