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쓰고 머리쓰고 몸쓰고 월급받으니까 노동자 맞지요?! 오늘은 어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웅성웅성 거리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정부(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분야 공공사업의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많은 고민을 거쳐 이거 이거 이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얘기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8페이지에...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에는 처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적용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 이 제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히고, 2016년 9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7년 7월에는 서울연구원에 처음 적용하였음
노동이사제, 근로자이사제, 노동자이사제 등으로 불리우는데, 한국에서는 "노동,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이사제"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는 그냥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아무튼...
노동이사제(근로이사제)
노동조합에 포함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 이사로 선임되어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비슷한 내용으로 노동추천이사제(근로추천이사제)
노동자가 추천한 특정인이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근로자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의 형성을 막고, 근로자의 현장 노하우를 반영한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독일 등의 유럽 19개국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이 1951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에도 이 제도가 적용이 될텐데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되겠네요. 그럼,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독일은 공동결정제도의 이름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의 마련을 통해서 500명 이상 기업은
이사회의 1/3, 2,000명 이상의 기업은 1/2을 근로자 대표가 맡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에는 대체로 근로이사제도에 대한 찬성론이 우세하다고 전해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두려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저도 노동자이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노동이사제도가 위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가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변화되어야 할 제도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받아야 할 대접을 그 동안 못받았었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파서 밥시간만 기다리는 노동자의 한마디였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