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gilma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까지의 시간거리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 얼마전에 @seaturtle님께서 서울 올라오시면서 찍은 버스 사진에.. 비행기처럼 TV도 달리고... 점점 대중교통이 편해지고 빨라지고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수는 약 2,200만대로, 조금 과장하면 인구 2명당 1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됩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 대중교통보다 조금은 더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재산의 가치에 엄청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지(집), 무엇을 타는지(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에 차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점점 많아지니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엄청나게 막히는 불편을 겪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많은 차들은 다 어디 가서 잠을 잘까요?! 일본 영화, 문화를 좋아하는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차를 세울 장소가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일본에서는 1962년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자동차 제조사의 반대, 저소득층의 자동차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등의 반대로 입법화되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제주에서는 거주지에서 1km이내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구입(등록)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지금은 500미터지만 확대 시행되는 때부터 1km로 완화됩니다).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ㆍ변경ㆍ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용적을 점하는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자기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할 내용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 개인(민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 기존의 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신규 차에 대해서만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 차량이 없으면 더욱 생계가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가?
●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는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얽혀있는 이해관계에서 풀어야할 문제는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돈 없어서 차고지 없는 집으로 이사가면 차 못사는 겁니다.
대문 이미지를 만들어주신 @zoethehedgehog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