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붓가는데로 쓰는 @gidun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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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글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로 개헌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내각제와대통령제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불분명하다는데 있습니다. 현재제도는 국회는 법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만든 주체와도 상관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각제
내각제는 보통 섬나라인 일본과 영국에서 국가체제로 유명한 제도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국왕을 국가원수가 있고 의회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뽑는 제도입니다. 의회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이끌게 되어 정당이 직접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인 총리나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행정부를 갈아치울 수 있는 내각불신임권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행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인 의회해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대연정이라는 말로 정당끼리 연합을 하여 정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지않으면 쉽게 행정부인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가지고 있는 내각불신임권과 행정부가 가지는 의회해산권은 서로가 같은 정당이라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대통령제
미국에서 만든 제도로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이는 과거 왕이 가졌던 권리와 유사합니다. 대통령제도에서는 장관이나 내각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는 국회가 임명을 하는 내각제와 다릅니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없고 또한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장관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장관이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회의 신임도 문제
지금의 국회에 대한 신임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있다고 주장하는 사실들도 당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으며, 또한 국회의원자신들의 이익을 높이는 법을 만들 때는 갑자기 정당이 없어지고 하나로 뭉쳐서 빠르게 만드는 모습을 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들의 주장하는 내각제에 대한 큰 결점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각제가 국회와 행정부를 둘다 그들이 차지할 수 있으니 그들의 권한이 더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과 그 문제점
현재의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문제였던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이전 정부는 간선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대통령을 뽑았고 이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1순위는 국무총리가 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통성에 문제가 된다. 원래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우리가 헌법을 만들면서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형태를 만들다 보니 내각제라는 요소가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한다.'라는 조항처럼 국회가 직접 임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라는 사실과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동의만 한 자리라는 전통성이 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해결책
지금의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어설픈 혼합이라는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로 든지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라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다툼은 무정부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독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제는 그 권한의 강력함으로 독재가 이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국회나 국민에게 임명을 받지 못 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의 1순위라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각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해산권이 국민의 손에 넘어오던거 하는 해결책이 없으면 정당에 대한 이익독식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상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국민의 인기와는 상관없이 국회의원에게 인기를 얻어 뽑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간선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의회간의 수상의 나누기가 아닌 누구나 대통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내각제의 문제점이었던 정당에 의한 이익독식 문제가 해결되고 직선제의 정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대신 하여 부통령을 뽑으면 국무총리의 문제점이었던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에 대한 전통성 문제점도해결이 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도라는 문제점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에게 권한을 분배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정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에 말이 맞는지는 그들의 행동과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국민이 원해서 바꾼 직선제를 또다시 바꾸려고 하는지 그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