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이렇게 하자!

ggenc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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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도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를 누가 명도하는 것인지는 매매를 완성시키는데 중
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明渡책임을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明渡
비용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건물명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지 알아봅시다.

◆언제 건물명도가 가능한 걸까요?

明渡라는 것은 경매나 매매거래 등 다른 여러 이유로 건물주가 바뀌어 새로운 주인에게
建物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끝나고, 서로가 계약 연장의 의사
를 밝히지 않았었다면 건물명도訴訟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해지통보의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만약 월세가 미납되어 있다면 그 내용 역시도 내용증명에 담아 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전 해야 하는 것들

본격적인 明渡訴訟 진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고 소
송을 진행한다면 본 訴訟 중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바뀌어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바
뀐 점유자에 대해 다시 한 번 訴訟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점유자가 사해행위를 하지 못하
도록 미리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소송에서 승소 후 해야 하는 것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받으실 겁니다. 받은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
는 집행권원이 되어 점유자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집
행관은 '계고'절차를 통해 점유자에게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한 후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강제집행이 끝나면 건물주는 비로소 자신의 建物을 인도받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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