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식당은 신고만 하면 가능
식품제조 가공은 2종 근린시설 및 공장 용도 확인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마케팅이 중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허가)증을 가지고
영업신고(허가)증 발급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관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1년동안 과세시간에 1회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는 2회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세금이 적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부가가치납부세액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판매업은 10%
제조업, 통신업, 농업, 임업은 20%
기타서비스업 30%
전화는 휴대폰 포함 2대까지 비용 인정됨
비용계산시 유의점
감가상각(인테리어, 설비비) 계산 중요: 60개월(5년)로 나누어 비용처리
본인 인건비도 비용으로 계상
손익분기점 :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 확인이 중요
무엇보다 마케팅(sns, 블러그 활용)이 중요함
식당의 중요포인트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낮추는 것
두가지가 65%이상되면 남는 것이 없음
인건비 차원에서 가족경영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좋음
인허가 사항은 꼼수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