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분양은 상가를 계약하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분양방식입니다
개별등기를 해주기때문에 권리 확보 면에서 안전하다고
볼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등기분양 받는다 라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서 상가에 대한 매매 또는 직접 장사를 하거나
남에게 세를 줄 권한을 가지고 상가가 완공이 되면
계약자들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상가관리를 하게 되는등 기타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사가 안될 때에는 그 책임을 전부 본인들이
저야 한다는 부담과 상가내에 입점한 점주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분양 받는 것이 유리한 상가로는 단지내상가. 근린상가
등이 있답니다
등기분양을 받고 건물준공 후 최초의 등기는 시행사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개인이 등기절차를 하게 되므로
시행사에서 언제까지 등기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집합건물의 등기는 개인의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시행사에서 법무사를 지정하여 등기정차를
대행해주는것이 관례이므로 이를 따르면 된다
매매에 의한 등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취득세는 제액의 20퍼센트등록세는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