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타협하는 것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라
전세가 만기되었으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좋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후에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이 인정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확보할수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또는 시.군 .법에 접수하면 된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직접 하는것보 다는 변호사의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세금과 관계 없이 소액심판으로 분류되어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치고
낙찰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 받기 까지 7-8개월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은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전세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 같은 효력을 발휘 한다
신청부터 조정까지는 한달정도 걸린다
법원조정위원회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날짜를 지정해 주고
지정날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부치게 하는 제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