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무작정 하기...

ggenc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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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액 산정기준
대출감정가=시세×80%
담보감정가액=대출감정가(LTV)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1개마다
해당소액보증금 공제
예상대출금=담보감정가액-소액 임차보증금 공제

담보인정비율
아파트 100%, 아파트외 60%, 주택투기40%
아파트 자기자본의 100%
일반부동산 자기자본의 50%

예고등기와 유치권은 어떠한 경우도 소멸하지 않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 낙찰자가 인수
배당요구안한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함

건물조건이 같을 경우 대지지분율 즉 땅이 많을 수록 투자시 수익률이 높아짐
일반적으로 전용면적대비 대지지분율 8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재건축가능성이 크고
낮으면 리모델링 가능성이 큼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인하기
경매참가자는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인가능
이때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의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현장조사

  1. 경매 주변 2곳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정확한 시세조사
  2. 아파트 관리사무소 탐문 조사 아파트 물리적 하자나 관리비 또는 공과금 체납여부 확인
    전용과 공용중 낙찰자는 공용부분만 승계

투자자라면 수익률이 20%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된 투자이고 자격이 있음

주택의 취등록세 2.2%
주택외 4.6%

부동산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의 방어 방안

  1. 채무자에 의한 경매 취하
  2. 잉여주의에 의한 경매 취소
  3. 임차인에 의한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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