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분양시에 피분양자
부담비용 상가를 분양받을때 놓치기 쉬운 개발비를 분명히 하야
추후 발생할 분란을 피할수 있다
상가개발비란 보통 전문테마상가.특히 대형쇼핑물 등을 분양받을때
분양가 이외의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 업종에 맞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테마상가는 입지여건도 중요하고 상가규모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대형상권이 자리 잡기까지의 홍보비와 분양 경비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때 소요되는 광고.전단지. 각종 이벱트에 드는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시켜 피 분양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물게 하는 것이다
계약해지 할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이 되는
등 불확실한 요소도 많다.특히 일부 테마상가 가운데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막상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입점상인들과의
법정소송도 발생한다
그래서 테마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추가로 부담하야 하는
개발비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의 환불 여부도 분명히
해두어야 분쟁을 막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