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으로는 대체로 원룸형태의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청약통장과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며 전용률은
7~80%로 오피스텔에 비해 더 높습니다.
도시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만 구성됩니다.
주택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1.10%로 취등록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로
구분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 승인 신청 및 승인,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 공급 계약의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저녁에는 개별실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건축물로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취등록세는 4.6%(비주택인 동시에 업무시)로 상업시설로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발코니 설치가 가능 하며
세대 당 최소 1대 주차가능 합니다
건축법 적용
오피스텔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면 주택 수에서 배제가 되지만
실거주 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특징으로는 1인가구의 수요를 충족 하며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 발생 가능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