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회적 기업)

ggenc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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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지방자치단체

  • 경영지원 : 사회적 기업 경영턴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3백만원, 3년간 총5백만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최저수준의 인건비+사업주 부담4대 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비,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최대지원기간 : 5년

예비사회적기업 : 2년 : 1년차(90%), 2년차(80%)

사회적 기업 : 3년 : 1년차(80%), 2년차(60%), 3년차(50%)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예시)유기능 해독 주스 디톡스 주스 판매 : 로컬 푸드와 사회적 기업+소핑몰이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