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급계약을 하고 토지 위에 건축을 하던 공사업자는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때 쓰는 방법이 유치권행사이다.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며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경매로 낙찰받은 후 공사비 모두를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타산이 나오지 않아
낙찰가가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하지만 정말 유치권이 성립할까?
시공사업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한 자이다.그런데 벌써 게임은 끝났다.
법률적으로 건축물이 없을 뿐더러 경매낙찰자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지
토지 위에 건축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
공사대금을 명목으로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지낙찰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