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많인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예상되는 곳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보고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공개추첨분양 청약순위제한 및
청약 1순위에 대한 자격이 강화되며,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이 되는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시장, 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