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하게 분산을 하면은 적지 않은 세금이 절약됩니다
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 합니다.
합산소득이 많으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일반셰율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더 있으면 소득이 적은 부인등에게
상가의 임대소득이 생기도록 하면 세금을 더 아낄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등기를 할때는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서
취득을 하면 소득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단 3억원을 넘는 상가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단독명의로할 것인가를 정하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절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런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나 가공채무 계상 등을 통해서 탈세하는 사례 가
많아 이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엄격해질 것이므로 세무추징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