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

ggenc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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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전매는 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인정되늰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근무. 생업상의 사유.질병치료 .결혼등으로 인하여 가구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둘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가구 전원이 이전할때

셋째. 가구 전원이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2년이상 외국에 체류

하고자 할때

넷째 .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할때

이상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 합니다.

문제는 위의 사례들이 정말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이기에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은 미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