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도로 폭에따라서 세로.소로 .중로.대로 .광로로 구분됩니다
세로는 보통 폭이 8m 미만의 도로를 말하고 차량의통행이
가능하며 세로 로 표기를 하고 자동차의통행이 불가능하고
경운기등의 통행이 가능하면 세로로 표기합니다
토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들고 현장을 가서 땅을 보면
여러가지 상황을 접게됩니다
이럴경우는 지적도면상의 도로 폭과 현환상의 도로 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의지목과 소유주를 확인합니다
이때 지목이 도로이면서 소유자가 국가혹은 시 군으로 되어 있으면
지적상 문제가 없는 도로 입니다
등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적도면상의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도로와
개인 소유의 사도로가 있습니다. 공공도로인경우에는 건축상 문제가
없으나 사도로 인경우는 도로 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도로사용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지적도상 도로는 도로 폭이 4m 이상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유는 지적도로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환상으로는
도로가 아닌상태이므로 도로에 대한 신규개설이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