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여 유산을 남긴 사람을 被相續人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고인이 남긴
유산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국민연금, 자동차 등의 내역을 보여줍니다.
지정相續은 被相續人의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정하여
相續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으나,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할 내용!
유류분이란?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가까운 가족에게 분배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해야 합니다.
相續의 우선순위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 4촌 이내의 혈족.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특별수익이란 생전에 미리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을 경우
그 수익만큼의 유산을 빼고 주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 있어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일정분 가산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해보이는 문제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재산을 남길 것인지,
얼마나 남겨야 하는지, 기여한 바에 따라 어떻게 더 주거나 덜 줄 것인지
합의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1/n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 여건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