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 40조에 의하면 농지법 제 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 35조 또는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3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 44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이 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목적사업 완료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이 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상기의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