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의 단기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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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교부는

일정기간 전매와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다

. 즉 농지의 경우에는 6개월, 임야의 경우 1년, 기타 6개월 등이 경과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매매와 이용목적 변경이 허용된다

. 평택에서 거주하는 박모 씨는 성남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지가 차익을 목적으로 성남지역의 논 3000평을 구입하기로 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요건을 갖추어 거래허가를 받았다.그 후 지가가 급등하자 농지취득 1주일 이후

이를 매도하고자 거래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벼 재배를 위한 농지의 경우 1수확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허가권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재거래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 당초부터 지가차익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어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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